▲ 박효신
'박효신 일반회생절차 중도 종료, 파산으로 가나

가수 박효신(33)이 법원의 일반회생신청이 부결돼 어려움에 처했다.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회생절차 중도 종료는 박씨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권자와 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씨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같은 해 11월 가수활동 수익금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이 속한 현재 소속사에 따르면 박씨는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회생계획안을 다시 만들어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