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명절 틈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 위한 홍보·점검 돌입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6일 이동통신사에서 한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대출수수료 입금, 고금리대출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는 전화는 사이이니 주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악용한 미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금융사기 예방 차원의 문자메시지다.

   
▲ 택배반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례./금감원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점검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홍보물을 발송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 피싱·대출사기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1~8월 중 피싱·대출사기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1월 대출·피싱사기 피해자수는 4089명, 피해금액은 272억원인데 반해 추석 전 7~8월 피해자수는 5080명, 피해금액은 378억원에 이른다.

2014년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165건(일평균)으로 8월(152건)에 비해 7.8%, 7월(141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그 놈 목소리'로 자신들의 수법이 공개됨에 따라 대출사기 기법을 ARS로 진화시켰다. 또한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 후 대출사기를 벌이거나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도 여전했다. 택배문자를 발송해 특정 사이트 링크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때는 대출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면서 "대출실행을 미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 전후 금융호사의 현금출납 증가나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나 고객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일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방범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상한금리, 대부광고,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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