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에 따르면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 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C형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은 신고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있는 만큼,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 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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