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갓길차로 운행을 허용한다. 단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단속 대상이다. 

   
▲ 갓길차로제(LCS) 운영 : 21개 구간 223.6km/자료제공=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63개 구간(936.6㎞)과 국도 10개 구간(150.4㎞)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소통 향상을 위해 갓길차로(21개 구간·224㎞)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13개 구간·44.5㎞)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은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8개소)를 운영하고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까지 141㎞ 구간에는 버스전용차선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한다.

고속도로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영동선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8개소에는 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을 시행한다.

무인비행선 4대, 경찰헬기 16대, 암행 순찰차 21대가 투입돼 버스전용차로·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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