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로 대학생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건설사 하도급 비리에 철퇴를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수 수주 또는 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건설사 직원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수수한 대형 건설사 직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김모(50)씨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 직원 등 27명 중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나머지 18명은 2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제 발생한 경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이번 사건도 돈을 빼돌린 만큼 건물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건물 붕괴 등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 하도급 비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되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간 갑을 관계, 비자금 조성 액수, 금품수수 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관행처럼 하도급 비리가 발생하지만 적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밝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건설사의 고질적인 '먹이사슬'에 일침을 가했다.
 
모 대형 건설사 임직원인 최씨 등은 지난 2008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사 도어영업팀 직원 등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8,500만원씩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대형 건설사는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 순위 100위에 포함되는 대기업이고 이 중 1곳은 매출 10위권 안에 속한다.
 
하도급 업체 A사 직원들은 대형 건설사 상납금 조성을 위해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9억원을 주택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재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비 미감액,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