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이후 공고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주택 건설 실적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실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 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8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계열사가 모회사에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됐으나 계열사 동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청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한다"면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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