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최근 1인 미디어인 인터넷 개인방송이 큰 인기이다. 1인 방송을 의미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예인처럼 인기와 유명세를 얻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방송국과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스트립쇼, 아동학대, 동물학대, 심지어 성관계 영상과 같은 음란성, 폭력성 및 잔인성을 포함한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면서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사업자와 방송 진행자는 방송 중에 시청자로부터 받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나눠 가진다. 방송 진행자가 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내보낼 때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전자화폐를 얻기 때문에 방송 진행자는 더욱 수위를 높이게 되고, 사업자는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벌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자율규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법적으로 '방송'이 아닌 '정보'로 보기 때문에 심의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하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직접 나서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특히 크며 장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이들이 선정적이고 잔인한 것들에 무뎌지지 않도록, 더욱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우진 순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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