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가 한 차례 연기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함 교수가 한 차례 연기한 선고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함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을 1년으로 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 대행 계약 유지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함 교수는 지난해 9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사 대표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7일 오후 2시 예정됐다. 하지만 함 교수는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오전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법원은 예정된 선고 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 공판을 18일 오후 230분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함 교수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