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U+ 법인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U+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U+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U+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LGU+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U+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