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통합해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처리됐다.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초··고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달하고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학교의 장은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하며,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되고,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립대 및 사립대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재교육 ·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가운데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등 전문교과 등은 이법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