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확대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올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정조준한 데 이은 이번 행보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번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중이다.

제출 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지만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 받지 않으며 값이 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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