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업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지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홍 지사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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