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한진해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와 채권단이 '거부' 결론을 내렸다.

8일 정부와 채권단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로부터 받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요청 공문을 검토한 끝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한 데다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주면 이 자금은 물류난 해결과 필수 운영자금을 대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해 회생 절차 중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법원의 설명에도 지원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해 거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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