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배달 늦어졌을 뿐인데…안받는게 즐거워보여 취소"
표창원 등 野 일부, 김영란법 구실로 박 대통령 선물 반송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현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 증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빈축을 사는 바람에 정말로 받지 못하게 됐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만 청와대 선물 못받았다'는 제목의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쩝...ㅠㅠ 선물도 못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매체가 각 의원실의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 의원실에는 청와대발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조 의원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의 문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조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배달을 취소시켰다"고 전했다. 조 의원 몫의 박 대통령 추석선물은 이날 오전 배송이 취소됐다.

관계자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분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라며 조 의원의 처신을 비판했다.

   
▲ 사진=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저를 제외한 299명 의원실에서 청와대 선물을 받았는지 전수조사할 방법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다"면서 "그리고 당초 청와대의 계획이 뭐였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오히려 청와대를 향한 의혹제기로 맞받았다.

그는 "언론이 먼저 알고 취재해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공론화했다는 창조적 발상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난함과 동시에 공론화 책임을 해당 매체에 돌리기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른바 '정윤회 심상시 문건 파문'의 핵심인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복사·추가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지난 4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건 파문은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시달려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조 의원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영입 인사로서 4·13 총선에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 외에 표창원 더민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추석선물을 받지 않겠다며 청와대로 선물을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의원실은 "의원실로 배달된 모든 선물을 반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타 의원들은 이달 28일 시행될 '김영란법'을 거론, 국회의원들의 선물 수수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갑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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