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따르지 못해 화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효신의 재산 상태를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확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박효신 눈의 꽃 라이브 캡쳐

이에 따라 박효신은 회생절차 재신청을 구하거나, 최종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전 소속사와 소송에 휘말렸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 변제와 회생을 위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하면 노래 못듣나” “박효신 힘내라” “박효신 회생절차 왜 안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