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사진=YTN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수천명을 기만한 죄,종신형 받아 마땅함(ream****)"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ulji****)","사람 욕심이란게 끝이 없나 봅니다.(0102****)","깡통 차는 모습 보고 싶은데...(dnlg****)"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통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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