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의 자금 지원결정 여부에 장고를 거듭했던 대한항공이 10일 '담보 선(先) 취득'을 조건으로 지원키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안건과 관련, 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담보로 즉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외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문제와 관련한 장시간 토의 끝에 담보 확보 후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금 집행을 서둘렀다가 결국 회수하지 못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손해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도 경영적 판단을 강행하면 배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므로 담보를 먼저 취득하겠다는 것.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집행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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