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검찰이 자신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배우 성현아

성현아 측이 청구한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성현아는 여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검찰이 약속기소한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가리는 것이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성현아 측에서 이 재판을 청구한 사실이다. 성현아 측에서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을 내고 이 일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언론의 조명을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 검찰의 성매매 혐의 기소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그래서 연예계에선 "성현아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성현아를 약식기소한 성매매 혐의는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총 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말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여자 연예인 수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돌아 내사를 벌였다.  검찰은 내사 후 소문의 대상이 됐던 여자 연예인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