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새 성장패러다임, 의회 제도품질 개선 절실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 비전은 시효가 지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공식을 대체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 구현의 관건은 기업가정신이다. 즉 국민 모두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해야 창조경제도 구현되고 경제 재도약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인성이나 소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도에 내재하는 유인구조에 좌우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유인구조로 작용하는 게임의 법칙(rules of the game), 즉 제도를 바로 세워야한다.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기위해선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세가지 중심축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필요하지만 없는 제도를 세우고, 기존의 제도 중에 기업가정신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키는 것들은 폐지하거나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개혁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이다. 이미 형성된 제도 주변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에도 정치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경제활동 규율 제도의 근간은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도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과거 많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규제의 총량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던 것도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창조경제가 꽃피기위한  개혁 방안은 행정부 차원의 정책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그 나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함의, 개방경쟁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제도의 생성에서 집행 및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혁추진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 제도경쟁력의 후진성에서 비롯되는 제도의 실패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의 책임이 더 크다. 제도 입안의 1차적 책임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21세기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