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박모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으로 보험회사들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해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364만9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기간 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해 다음해 보험료가 182만4500원 할증됐다.

#장모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해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기간 중 무사고·안전운전으로 다음해 보험료가 9만6500원 할인됐다.

도로 위의 흉기인 난폭운전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면 생명과 보험료까지 아낄수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최선의 절약방법은 안전운전이다.

그런 만큼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자기에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과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다.

   
▲ 도로 위의 흉기인 난폭운전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면 생명과 보험료까지 아낄수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최선의 절약방법은 안전운전이다./미디어펜 자료
자동차보험료 책정방법은 기본보험료·특약요율·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자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률)·물적사고할증 기준요율·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특별요율·1+단체업체특성요율·NCR요율 등을 모두 곱해 적용보험료를 적용한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13% 가량이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크기와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의 할증이 적용된다.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도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다. 중대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와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준다. 일례로 보험기간 중 음주운전을 2회한 경우 20% 할증이 붙어 74만2000원을 내던 보험료를 89만400원으로 더 내야 한다.

더불어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보험회사들이 이로 인한 사고 발생 때 과실비율을 10%p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 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만큼 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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