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인수를 포함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자기자본요건과 인력·물적설비·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