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배우 성현아(39)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 성현아/뉴시스
성씨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다.
 
성씨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은 사건관계자 외 참관이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첫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10여 분만에 끝났다. 성씨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0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현아 등 연예인 9명을 지난해 약식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2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