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친형이 19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장판사 남기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씨의 친 형 정모(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정씨는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했다""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금 집행이 방만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2007년 인천시의 인천아트센터를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4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