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사태' 당시 해고된 정연주(68) KBS 사장이 "부당하게 해직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정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내린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부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되자 경영진은 이듬해 3~6월까지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쫓았다.
 
정 전 사장 역시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4월에 무기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고 해임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10월 해직 사태에 국가 공권력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정 전 사장은 201111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