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금융위원회가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과 중소 화주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돼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특례보증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에서 "한진해운이 정상적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609곳이다.

화주 정보는 금융위, 금감원,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들과 1:1 상담을 하도록 해 금융 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주들의 건의사항은 특별대응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최우선으로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이 17건 들어왔으며 이 중 12건(50억원)에 대해 지원이 완료됐다. 상환 유예·만기연장은 8건(287억원) 있었다.

정부는 한진해운 배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테이 오더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선적 화물을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계열사와 한진그룹은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1천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사재 100억원, 대한항공의 조건부 자금지원 600억원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 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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