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 조기상환 독려 및 분할 상환 실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일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 측은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며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보는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한 번에 갚거나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 1~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분할 상환 허용기간이 약정 금액에 따라 1~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눠 갚을 수도 있다.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분류를 해제 받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도 말소된다.

서울신보는 또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이 상환할 경우,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도록 조치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대보증인 분할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제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담보대출 시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왕희원 서울신보 고객지원부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서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