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대한민국 헌법정신 어디로 가나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20대 국회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현황

Ⅰ. 문제제기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이다. 이 중 안보와 관련된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의안은 총 56건이다(부록 참조).

이 중 결과적으로 볼 때 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성향 등을 띄는 법률개정안으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의안들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헌법정신과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Ⅱ.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의안 분석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00143) 

2016년 6월 8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정의)와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부분을 일부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 제13조 제1항 단서 신설 등).

일부개정법률안의 실제 목적은 대북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법 개정 이유를 보면,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동포들에게 반문명적인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알리려는 즉 거짓선동에 세뇌화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수단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당국이 기를 쓰고 신경질적으로 반대하고 반응하는 것은 진실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그런데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는 개정조항은 거짓을 용인하자는 반문명적이고 비이성적 반민족적 행태이다. 

둘째,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 김정은집단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과 대남도발이지 결코 진실을 알리려는 대북전단이 아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해당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공갈협박에 우리정부가 놀아나는 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서울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하면, 우리정부는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외면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남남갈등(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전단살포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사회 내에 만연된 남남갈등의 소재인 사드배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다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동 법률개정안은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표1. 신·구조문대비표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2001858)

2016년 8월 26일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서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한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가 아닌 10일 내에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항에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 취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인한 기밀유출 방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결원보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인계인수 등을 차질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의 직원관리를 효율화하여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들만은 구속할 때에 구속 이후에 통보하자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가안보와 정보전선에 고도의 국가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바 수사나 구속시 국가기밀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국가안보정보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욱 엄밀하게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서 인신구속을 하는데 사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넓은 의미에서 안보·정보전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바, 악법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구속 이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할 수 없고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 개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 표2. 신·구조문대비표

③ 추가 : 5.18 특별법 일부 개정(2000065) 

2016년 6월 1일 박지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즉각 개정작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인데,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침해하고 있다. 토론자는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하면서 유신 체체 당시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되었다. 

<긴급조치>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기반하여 1호~9호까지 발령되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수차례 판시(2010년 12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긴급조치 1호, 2호, 9호 위헌 결정 등)된 바 있다.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능가하는 악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스스로 자유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대표적 법률이 될 것이다.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시받아 폐지될 것이다. 

   
▲ 표3.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긴급조치 제1호 비교

둘째,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 5.18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며 △ 정부가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조치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체를 파악하면 확인될 것이다. 

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가를 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가지 투쟁한 윤상원의 무장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무장투쟁하다 사망한 소수의 혁명가들을 기리는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 결코 아니다.  

②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워지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이다. 

실제 운동권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적발된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 및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나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사건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구현하려는 가요라면, 결코 혁명세력들에 의해 불리워질 수 없는 것이다.  

③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또한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를 세워 안장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1990년대 검거된 복수의 남파간첩(전향)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작교육시 5.18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더불어 남조선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성향에 대해 교육받은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년 5.18을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하였다. 동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두 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이 불법 방북하여 5.18 관련 혁명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국내 운동권 가요가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셋째,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진정으로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라면, 앞서 지적했지만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적 측면에서도 5.18 기념행사를 5.18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하라고 규정한 조항은 아예 정부의 존재하는 법적 기반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나,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자는 법률개정안 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안보 및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헌법적 가치의 파괴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Ⅲ. 맺는 말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2016.9.6.)까지 발의된 의안은 2,184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의될 것이다. 이들 의안 중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개정 및 제정 법안을 가리는 작업이 쉽지는 않으나, 오늘 발족된 국회입법감시단이 중심이 되어 법안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께서는 헌법정신과 질서에 반하는 입법발의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범하는 의원들을 기록으로 남겨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부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준: 2016.09.06.)

   
▲ 부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준: 2016.09.06.)


(이 글은 지난 7일 국회입법감시단이 주최한 ‘국회입법감시단 발족식 및 창립보고회’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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