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는 2008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것으로 독점관리과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신고사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면 시정·제재하고, 주무부처와 협업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행위는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몰아내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포스코, KT 등 매출액 기준 상위 7개 공기업집단(민영화된 공기업 2곳 포함)의 계열사 수는 2009107개에서 20111352013151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 대기업에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