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저축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고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를 돕기 위해 저축은행도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그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대출구조가 가계부채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판단 아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의 공급량을 올해 24조원까지 늘린다.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도 2분기부터 기존 은행·보험권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등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은 18.7%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2016년까지 각각 3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