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여성을 대상으로 한 군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군내 여성대상 범죄가 지난해 11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2년 4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충격적인 결과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7건, 81건을 기록한 바 있다.

작년 110건 중에서는 육군 범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23건), 해군(20건)이 뒤를 이었다. 육군은 3군 중에서 병력 숫자가 가장 많다.

사건 절반에 가까운 52건이 성폭력,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였다. 협박과 폭행, 감금 등 완력을 이용한 범죄를 모두 합하면 80%가 넘는다.

군내 여성대상 범죄는 증가 추세임에도 피의자들이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노래방에서 한 여군의 이마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해군 소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여군 2명의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공군 소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육군 소령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바 있다.

후임 여군의 엉덩이를 발로 찬 육군 원사, 여성 군무원의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은 남성 군무원 역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정 의원은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엄히 다스려야 할 성범죄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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