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염홍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 청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대전지검 민원실에 염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 851항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정 청장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성명을 내고 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도 공보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사실이 아닌 보도내용을 근거로 정 청장이 경솔하게 성명을 냈고 지방선거를 혼탁스럽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염 시장이 모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을 도와줄테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관련기사를 최초보도한 기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