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1년간 월 평균 200만원 카드사용을 조건으로 카드사로부터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 사용을 신청하고 자동차구매대금 중 50만원을 포인트로 할인(선결제) 받았다. 이후 A씨는 포인트 관련 조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카드사는 B씨의 카드이용대금이 포인트 상환조건인 월 200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포인트 부족분을 B씨 계좌에서 할부이자를 포함해 현금(4000원)으로 인출했다.

#직장초년생 B씨는 입사 이후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카드신청서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조건(최소결제비율 10%)에 체크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여름휴가 기간 중 처음으로 이 카드를 이용하면서 급여이체로 통장잔고가 충분할거라 생각하고 이용대금 명세서를 읽어보지 않았다. 이후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의 10%만 인출되고 그 다음달 결제일이 되서야 나머지 미청구 카드대금 90%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가 적용된 리볼빙이자 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상당한 오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전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리볼빙 결제서비스와 세이브포인트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지급포인트 활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선지금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50만원)을 미리 지급해 카드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소비자는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이용한도는 50만원, 물품가격의 30% 한도다.

선지급포인트는 할인 헤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다. 포인트적립율을 0.8%로 가정할 때 선지급 포인트로 50만원을 받을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3년간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추가로 현금을 ㅐ지 ㅇ낳고 포인트로 상환 가능하다.

상환부담이 분산되지만 카드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한해야 한다. 현금 상환 때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며 연체 때 고금리의 연체이자(최고 27.9%)까지 물어야 한다.

매월 100만원 이상 결제하고도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선지급포인트관련 현금청구상환액 비중이 39.7%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포인트 안내장과 약정서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요건과 본인의 평소 카드이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리볼빙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리볼빙 결제는 이용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연체없이 신용관리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볼빙도 일종의 대출이며 장기간 이용 때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이용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결제금액(10% 이상)으로 카드이용대금 중 최소결제비율만큼 결제하면 연체상태를 피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하면 상환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리볼빙은 일반적인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2분기 중 평균 리볼빙금리는 16.6~19.5% 가량이다.

부득이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에도 가급적 단기간 내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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