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정호열,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0년과 2012년 특수판매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판조합 간부들과 임추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전 위원장 등이 전화나 직접 만난 자리에서 특정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판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212월 설립된 기관으로 공정위는 특판조합에 대해 사무 감사와 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의 해임·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특판조합 이사장을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해 이 같은 감독 권한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0년에는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호현 전 국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경찰도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고위 간부 인사 때 퇴직을 앞둔 특정 인사를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미리 정해두고 조합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관행에 따라 이사장 후보를 단순히 추천했을 뿐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판조합 이사장은 억대 연봉과 함께 이와는 별로로 상당한 금액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