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지난 6년간 교도소서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073명건으로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453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850만원으로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664억9000만원에서 2011년 3조3608억6500만원, 2012년 2조9372억6400만원, 2013년 2조5005억8400만원, 2014년 2조4375억2000만원, 2015년 2조1727억1700만원, 2조2699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는 지난 2010년 1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에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