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61)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가 착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신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신 회장을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오너 일가의 수백억원대 급여 횡령,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의 지시를 받아 여러 계열사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여기에 신 회장의 관여 여부도 조사한다.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57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과 정책본부 차원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마지막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