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연금수령액은 많지만 보험료 부담은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판매된다. 이 보험상품 판매로 251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낮은 사업비를 부과해 보험료는 평균 15%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게 설계된다.
 
금융위는 현재 3~4개 생명보험사와 상품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요율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251만명, 2012년 말 기준)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인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수령 개시연령과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연금보험은 20·30·40세 이상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지급기간도 5·10·20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또한 사업비를 계약 유지기간 동안 차감하는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부양자 사망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취약해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가능토록 해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외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은 고객을 위한 연금상품도 개발된다.
 
현재 판매 중인 연금상품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와는 무관하게 성별과 연령에 의해서만 산정되기 때문에 질병 등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짧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 조정이 가능한 통계가 없기 떄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이 같은 통계를 개발해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