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부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과태료 6,250만원, 직원 9명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드림자산운용 역시 과태료 2,500만원, 직원 3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유용하는 결과를 가져와 펀드에 13억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집합투자재산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펀드간 또는 펀드·일임재산간 연계거래를 이용해 채권 345억1,000만원을 매매했다.

우리자산운용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을 펀드와 투자일임재산으로 직접 매수(799억원)하거나, 연계거래를 이용해 매수(300억원)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특히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했다.

우리자산운용의 직원 3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본인 계좌나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 옵션과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자산운용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관련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금융기관, 차입금액 등을 결정하게 하는 등 사실상 운용업무를 위탁했다.

또 투자설명서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 81건을 공시하지 않았고, 72건은 지연 공시했다.

드림자산운용 임직원 2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