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20일 밝혔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이근수)6일 김 위원장 등 철노도조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