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 확대

정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투기우려가 적어지는 등의 시장 여건을 반영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가구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를 시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도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