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상품 설명서에 위험도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구분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 상품 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적인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와 판매실명제도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 근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가 단일 서식으로 통일된다. 첫 페이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이 명확히 기재된다.

또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이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 표시된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그래프와 표를 이용해 투자 위험을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등의 문구를 자필로 적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후 확인절차 등 금융사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설명서, 광고물 제작·사용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달 중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공문을 발송한후 3월말까지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모범규준(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검사 등을 통해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