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계수영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20일 야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수영선권대회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공동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됐고 대회 성공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120, 새누리당 28명 등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발의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은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대회·월드컵축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개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세계수영대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대회를 대상으로 조직위원회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택지 분양사업 등의 특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포함되면서 개최 예산(1,149억원 추산)30%를 국비로 지원받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7월 개최지 선정 직전 '공문서 위조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 이번 법제화로 일단락됐다.
 
이번 법개정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데다 상임위 통과 이후 불과 3일만에 초고속 법안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앞으로 정부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뒤 2015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초기 단계에서 간소하게 꾸리되 광주시와 중앙 관계부처 공직자는 물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수영 관련 단체, 체육회 등이 고루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방침이다.
 
2019 세계수영대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회가 된만큼 국제수영연맹(FINA)에 납부해야 할 2,000만 달러의 개최권료를 타이틀 광고권 판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