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 KRD(예탁증서)의 상장 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우증권은 이로써 향후 3년간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헤지펀드 운용 자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KDR 국내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대우증권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대우증권은 기관경고로 인해 3년간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0년 3분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출금통장 잔고와 거래내역 확인 등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

또 중국고섬의 핵심 자회사가 소재한 중국 내의 언론보도를 검색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 체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공시자료 확인을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누락·허위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공모자금 중 40% 이상을 2009년말까지 '차별화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설비 확충에 투자키로 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지연 이유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