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등 대기질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한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자동차 공회전이란 주행하지 않고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경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대구는 휘발류차와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이런 법은 만들어져야한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공회전 과태료가 5만원이나? 주의 해야겠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터널 공회전은 뭐란말이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청 배불리기?”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