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휴대전화 불법 페이백으로 인한 피해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배 이상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페이백은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피하고자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3월∼2014년 9월에는 9건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인 2014년 10월∼올해 3월에는 84건에 달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의 40%인 32건은 돌려받기로 한 현금을 받지 못한 페이백 약정 미이행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은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18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단통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