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세업자 고용조정·축폐업 조짐…가계부채 악화도 우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종석 의원은 이달 28일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일 "연말에 심각한 경제 침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비상경제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정당한 것이고, 절대다수 국민은 법 시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과 농어촌, 골목상권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식당업을 비롯해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조정하거나 축·폐업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업자 상당수가 가계부채 부담을 지고 있기에 법 시행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단기적 대비책이 있는지 물었다.

   
▲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 심각한 내수위축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정부가 이에 대한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황교안 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 김 의원 말씀처럼 일부 분야의 소비 감소 부작용이 있을 걸로 보고 관계부처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찰과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내수위축과 경제침체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고, 황 총리는 "김 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잘 참고하겠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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