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배터리 문제로 교환조치된 갤럭시노트7 새제품에 한해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환된 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국토부가 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