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된다.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