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비용이 15만 원에 달하는 '미숙아·중증 신생아 대상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앞으로 무료화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에 대한 독감과 아데노바이러스 등 총 8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측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또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에게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 등 고가의 최신 장비 비용과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신생아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3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인천 옹진군과 경기 강화군, 강원 홍천군 등 전국 97개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건강보험 수가를 도심지역의 2배가 넘는 127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고위험 분만(30% 가산), 심야(22∼06시) 분만(100% 가산) 등에도 수가를 더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분만 인프라 확충에는 연간 16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 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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