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가운데, 올 11월부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10월30일까지 의견을 받고 11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경우 또는 장애등급 1등급 판정(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제외)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정안에 따라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피신청인(병원, 의사 등)의 동의 없이도 진행돼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각하된 기존 법과 차이를 보인다.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설립된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691건에 그쳐 애초 예상했던 6000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지난해 조정신청이 들어온 건수 중 실제 의사,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735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43.5%에 불과했다.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 중(47.3%) ▲치료종결(39.8%) ▲장애(38.3%) ▲사망(37.5%) 순으로 높게 나와 치료결과가 심각할수록 의료진 동의 아래 분쟁조정을 열기 어려웠음을 짐작케 한다.

의료중재원의 성과가 좋지 않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몰리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원은 2014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806건 중 660건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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