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지점프.(사진=MBC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14일 번지점프를 한 여성이 안전 사고로 인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춘천시 강촌리의 한 번지 점프대에 유모(29.여)씨가 올라 점프를 시도했으나 42m 아래로 수직낙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뉴스 보니까 별일 아니라는듯이 말하던데 진짜 가관이더라(ech3****)","이런 사람이 직원이라니...(ryun****)","많이 안 다치셨길 바래요(shjf****)","42m 높이에서 안절줄을 안매면 어떡하겠다는거냐(jiho****)","안 죽은게 다행이라고밖에(lish****)"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 씨는 사고로 인해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경찰은 해당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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